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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      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 제외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구        체적 사항 확인 가능)

 

▷ 취업애로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       침에서 구체적인 사항 확인 가능)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혜택 불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주요내용

 

▷ 신청기간 : 2023.01.09~2023.12.31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

(www.work.go.kr/youthjob)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 지원형태 :  현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최초 1년은 월 60만원 x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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