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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 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 제외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구 체적 사항 확인 가능)
▷ 취업애로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 침에서 구체적인 사항 확인 가능)
※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혜택 불가!
신청 주요내용
▷ 신청기간 : 2023.01.09~2023.12.31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
(www.work.go.kr/youthjob)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 지원형태 : 현금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최초 1년은 월 60만원 x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